노동위원회 노사간의 조정, 중재, 협의
노사의 입장의 차이가 커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때 회사, 또는 조합에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원회에서 노사 양측 주장을 듣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작성해서 제시합니다. 예를들어, 회사는 6프로 제시, 노조는 10프로제시 했을경우, 조정위원회에서 8프로정도로 합의하는게 어떻겠냐? 라며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노조나 사측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안이 체결됩니다. 다만, 어느 한 쪽이라도 거절 할 경우 조정은 무효화 됩니다. 그럼 중재란? 회사가 6프로 제시, 노조가 10프로 제시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너희들 8프로로 합의해라! 하면 거절 할 수 없이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회사 단체협약은 어떨까요? 8장 4항을 보면, 노사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