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 입장의 차이가 커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때
회사, 또는 조합에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원회에서 노사 양측 주장을
듣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작성해서 제시합니다.
예를들어,
회사는 6프로 제시, 노조는 10프로제시 했을경우,
조정위원회에서 8프로정도로 합의하는게 어떻겠냐?
라며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노조나 사측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안이 체결됩니다.
다만, 어느 한 쪽이라도 거절 할 경우 조정은 무효화 됩니다.
그럼 중재란?
회사가 6프로 제시, 노조가 10프로 제시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너희들 8프로로 합의해라!
하면 거절 할 수 없이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회사 단체협약은 어떨까요?
8장 4항을 보면, 노사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또한 중재가 들어가면 즉시 파업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또 협의란?
협의는 쉽게말해 서로간의 의견일치와 별개로
우리 중재신청 할거야! 어떻게 생각해?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 안돼!
이렇게 했더라도 협의 라는게 인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미팅만 하면 협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조정은 사측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측은
중재를 신청했을 경우,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중재안이 나올지
예측을 위해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이라고해서 무작정 중재에 들어가는것도
중재안이 사측에 불리할지 모르기에 섣불리 신청하는것도 부담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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