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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마일리지제 동참하고 면허 정지 예방하기

낚시천국 2018. 8. 22. 13:34

마일리지제 동참하고 면허 정지 예방하기


지금까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받는 '벌점'만 있었다면,

이제는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상점(마일리지)'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입니다.


신청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93만 명이나 되는 사전 신청자가 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제도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이름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착한운전을 서약하고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물론 여기서 마일리지가 항공마일리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어 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처한 순간! 효력을 발휘하는 신통방통한 마일리지입니다.

 

이런 제도 없이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는 의지와 상관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듯한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 방법

2013년 8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가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착한운전 서약서를 줍니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운전면허증 대조를 마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는 법

착한운전을 서약한 후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제로, 대물·대인사고 제로를 달성하면

7일 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부여됩니다. 물론, 착한운전 서약 후 1년을 채웠다면 언제든지

횟수에 관계 없이 재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착한운전 서약 후 1년 이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그 다음날 다시 신청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약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

또 안전 운전 하는 것이겠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고, 최고한도 또한 없습니다.

만약 1년에 한 번씩 매년 착한운전 서약을 하고 지킨다면 그만큼 마일리지는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혜택은 간단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통법규를 어겨 받은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면

(벌점 누계 40점 이상일 때 해당), 벌점 누산 점수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홍길동 씨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벌점 10점을, 속도제한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45km/h로 달리다가 벌점 30점을 받아 총 누계 40점으로 면허 정지 40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때 홍길동 씨가 전년도에 쌓아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활용해 벌점을 감하면 벌점 누계 30점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운전자분들이 동참을 밝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이 제도가 한 철 이슈가 되지 않고 착하고 바른 운전이 우리 도로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