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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 한파경보 기준을 아시나요.

낚시천국 2014. 10. 14. 11:33

오늘부터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새벽,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파 주의보의 기준은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 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 경보의 기준 또한 역시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평년 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이번 한파 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 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의 경우로 발생 되었으며, 그만큼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저체온증의 현상은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 장애가 발생되며,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팔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이 보이게 됩니다.
1세 이하 영아 같은 경우에는 밝은 적색의 차가운 피부가 보이고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체온증의 응급 처지는
추위로부터 환자를 보호, 팔다리보다는 머리부위나 몸의 중심부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되며됩니다.(단,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주의)
그리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빠르게 119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무엇보다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옷을 입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