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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 대상에 알아보자

낚시천국 2014. 1. 13. 10:31

예부터 “부모의 상은 3년 상을 치른다”고 했는데 이는 햇수로 쳐서 하는 말이고 만 2년간을 말하는 것이다.

상을 치룬지 1년 되는 날을 소상이라 하고, 2년 되는 날을 대상이라 한다.

소상과 대상에서의 상(祥)은 일반적으로 자의(字義)로 보면 길상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상사에 관하여 길상적(吉祥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상은 결코 소상과 대상 그 자체가 길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라 다만

이때부터 흉례의 위치에서 차차 길례인 제례로 옮겨 나가게 된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라 생각된다.

 

 

소상(小祥)
소상례는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기일에 이르러 봉행하는 첫 제사를 말한다.

사시가 지나 1년이 되어 천도도 일변하였고, 산소에 처음 1년을 무사히 보내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슬픔도 많이 감소되어 ‘상(喪)’자 대신

‘길(吉)’의 의미가 담긴 상(祥)을 써서 제사명도 소상이라고 한 것이다. 옛날에는 날을 받아서 소상을 지냈지만 지금은 첫 기일에 지낸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장기지상(杖朞之喪)이라 하여 11개월 만에 소상을 지내고

13개월 만에 대상을,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내 상을 마치는데, 그 달 하순의 일진에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이 든 날을 잡아 지낸다.

소상에는 상복을 벗고 연복(練服)을 입는데, 남자는 수질을 벗고 여자는 요질을 벗으며 긴 치마를 접어서 땅에 끌리지 않도록 한다.

 

연복이란 빨아서 다듬은 옷을 이른다. 소상을 마치면 영좌의 앞에서 조석으로 하는 애도의 곡을 그치고 삭망에만 하며,

비로소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신주를 조성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방을 써서 제사를 지내며 소상과 대상을 중요하게 여겼다.

 

 

대상(大祥)
대상례는 사망 후 만 2년이 되는 기일에 봉행하는 제사로 일반적으로 탈상(脫喪)제라고도 한다.

부재모상(父在母喪)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초상으로부터 13개월 만인 초기일(初忌日)에 거행한다.

이 대상을 봉행함에 따라서 모든 상사의 중대한 부분이 모두 해제된다.


그 중 주요한 것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데, 영좌에 모시어 두었던 신주를 사당에 모시어 들이며 영좌를 철거한다.

다음은 상장(喪杖)을 끊어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장은 상례에서 매우 존귀한 것이라 타인이 무례히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함이다.

즉시 불태우거나 파묻어야 한다. 의복은 상복을 벗고 소복(素服) 또는 담복을 입었는데, 남자는 백의·백립·백화를 신고,

부인은 비로소 머리를 빗었으며 금은홍수(金銀紅繡)는 사용하지 않았다.

 

대상을 지냈다 하여 즉시 부모의 상을 잊고 차마 평소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여 한 달이 지난 다음 담제를 마치고 상을 마쳤다. ‘

담’이란 “담담하여 평안하다”는 뜻으로 모든 상례를 끝내고 평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제사라 하겠다.

<주자가례>의 의하면 담제로서 모든 상제는 끝나고 평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하였으나 <사례편람>이나 <상례비요>에서는

담제 후 길제를 지내고서 평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길제는 담제를 거행한 다음 달에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이다. 요즘같이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지낼 필요가 없다.

담제는 상복을 벗고 입었던 소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환원하며,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기 시작 하였으나,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단지 예주(醴酒)를 마시고 고기는 말린 고기를 먹을 뿐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데, 옛 예(禮)를 보면 절도와 격식이 까다로워 현대인이 이해하고 배우기에는 너무 어렵고 고례대로 행하려면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므로 그저 근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