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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게양방법

낚시천국 2011. 6. 6. 07:57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태극기란 태극무늬를 이용하여 그려서 태극기다.

 

국기의 태극문양

1월속에 태양과 태음이 상호공존을 하는 문양

 

태극의 그림 문양은.

소용돌이로 비람이 부는 형상이다.

 

태양과 태음

태양은-하늘-낮-빛-남자-숫컷-수술-양(陽)

태음은-땅-밤-어듬-여자-암컷-암술-음(陰)

국기로 사용하는4괘

 

 

* 우주의 자연과 춘하추동. 동서남북. 4절기 상징

 

                                 건괘--하늘-여름-남쪽-하지       곤괘--땅-겨울-북쪽-동지

                                     이괘--해.불-봄-동쪽-춘분         감괘--달.물-가을-서쪽-추분

 

대한민국 국기제도범

1949년10월15일 문교부고시제2호로 규정공포 



길이3 X 너비2의 비율로 직사각형

 

국기 태극기의 구성요소

바탕 

바탕-대한민국 영토를 상징한다.

홍청색의 태극 

우리나라 국민

 

건곤감이의 4괘 

         

대한민국 전부를 상징한다.

* 국기 태극기는 홍익인간의 국시의표현이다.

* 국기 대극기는 대한민극의 영원한 발전의 표상이다

* 국기 태극기는 자랑스러운 한국 한국인의 얼굴이다.

국기를 다는 것이 평화적 남붇통일의 지름길이다.

그것은 가가호호 국기가 옳바르게 게양 되었을 때 국위를 선양하며 튼튼한 우리들의 안보의식고취이기 때문이다.

 

옳바른 국기에양

빨강의 위로 파랑은 땅으로 위치하도록 깃봉 끝까지 단다.

 

 

국기를 다는 요령

경축일과 조기게양방법

 

                  

                                                경축일과 평알게양                              현충일과 국장일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앞에서보아 베란다 왼쪽에다 사진처럼 단다.

 

금술달린 의전영국기사용요령

 삼각대게양

 

스탠드게양

 

 

우리동네 자치단체 



 

공중부양국기게양요령 

대형 풍선에다 가스를 주입하여 끈에다 국기를 매단다.

 

승용차에 국기게양방법

 승용차 앞에서 보아 왼쪽조수석  유리창에다 단다.

 

승용차 앞에서 버아 본넷드왼쪽에다 달며 기타기는 외국국기를 포함해서 오른쪽에 단다. 

 

수기를 드는 요령


스기는 오른손에다 들어야 하며 어른팔이 없는 사람은 왼손에다 들어도 된디.

 

* 국기는 기티기보다 국기의 폭만큼 높히단다.

* 기타기란 국기가 않인 깃발로 :새마을" 민방위" 

"정부" 시청. 구청. 자치단체와 단체의 깃발을 이르는 말이다.

* 외국국기와 같이 달때는 국기 깃발의 크기외와 높낮음없이 나란히 수평으로 단다.

* 위의 국기게양대는 대통령고시로 달아 오던것을

국기의 존엄성을 높히기 위해서 국무원 고시로 개정되었다.

*기존의 게양대를 개수하거나 새로 설치할때는

국문원 고시에 의하여 위의 그림처럼 성치한다.

 

국기사용방법

* 국기는 규격에 알맞게 국민누구나 자유롭게 그려서 사용하요도 된다.

* 국기는 전천후국기로 학교와 군부대를 제외한

정부와 자차단체, 단테등에서 밤낮으로 달아도 된다.

* 밤에 국기를 달때는 알맞은 조명성치를 하여 밤에 휘날리는 국기가 잘 보이도록 단다.

* 학교와 군부대는 아침에 달고 저녁에 내리는 국기강하식을 하여애 한다.

 

국기의 관리요령

* 국기는 국기함을 만들어 현관 맞은편 또는 죄우벽에다 함을 걸아보관한다.

* 때가 탄 국기는 세탁하여 다려서 다시사용한다.

* 색이 바래고 올이 풀리거나 찢아진 국기는 국기만 따로 깨끗하게 캐워야한다.

* 1회용 수기도 거두어서 국기만 따로 깨끗하게 태워야한다.

 

국기문양산업화디자인허용

* 국기문양을 사용할때는 국기제작규정과 무관하다.

* 국기 태극뭉양으로 체육복. 운동구와 학용품 및

생필품 디자인으로 문양을 자율화 하였다.

* 딘 혐오감을 주는 물품과 1회용품에는 사용할수가 없다.

* 국기문양 산업화 자율화허용은 국민이 국기와 가까이서

친근감을 가지고 애국심을 국민스스로 드높히기 위함이다.

 

국기모독에대한 처벌

* 국기를 모독하는 모든 행위는 고의및 과실이라고도 차벌 대상이된다.

* 벌금형과 체형을 받는다.

* 외국의 국기도 국기 태극기에 준하여 국내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