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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는행위와 처벌받지않는행위

낚시천국 2015. 9. 21. 11:40


처벌받는행위와 처벌받지않는행위


1 보트 낚시 하시는 분들중에
  낚시보트에 모터를 달고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시는분들이 꽤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누군가 관할경찰서나 시.군 축산과에 신고하시면 현장에서 즉시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터 압류는 못합니다.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2. 노지낚시하시는 분들이 가끔 물속에 들어가서
   버드나무나 기타등등 낚시에 방해 되는것이 톱이나 낫으로 제거 하는경우가있는데
   이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당하는 관할 기관에 민원넣을수있습니다.
   저수 면적안에는 물흐름을 방해하거나 담수량에 영향을 줄수있는 나무나 불법건축물이 있어서는 않됩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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