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상이 자주가는곳

▣국내외 출장여행기/▶general image

국립현충원

낚시천국 2009. 12. 3. 13:14


국립묘지는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로, 서울 동작동과 대전에 국립현충원이 있다.



서울의 국립묘지는 1955년 국군묘지로 창설된 후,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임시정부 요인 18명, 장군 355명 등 5만4456명의 유골이 묻혀 있다.



대전국립묘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이 부족해지면서 1985년에 준공된 것이다.

그리고 1996년에 두 국립묘지의 관리기관의 명칭이 '국립묘지관리소'에서 '국립현충원'으로 개명됨에 따라

현재는 각각 '국립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불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조선시대 단종에게 충절을 바쳤던 사육신(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성삼문, 박팽년)의

제사를 모시던 육신사(六臣祠)가 있던 곳으로 전하여지며 보훈충의(報勳忠義)가 깃들인 곳이다.


 

지형적으로는, 관(冠)을 쓴 듯 봉우리가 솟았다 하여 관악산이며, 붓끝과 같이 뾰족한 형세라 하여 문필봉(文筆峰)이라

일컬어지는 산세로 감싸여 있다. 이들 산세 속의 펑퍼짐한 지형을 ‘동작포란형(銅雀抱卵形)’이라 하여 동작이 알을 품고 있듯

상서로운 기맥(氣脈)이 흐른다 하였다. 또한, 전면을 흐르는 한강수가 용트림하듯 흐르고 있어 한층 미관을 더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정면에 들어서면 충성분수탑이 우뚝 서 있고, 금잔디가 깔린 광장을 지나면 현충문(顯忠門)과 현충탑(顯忠塔)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현충탑 안에는 11만여 무명용사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위패실과 납골당이 있으며, 이

를 가호하고 있는 애국투사상이 좌측에, 호국영웅상이 우측에 있다.

 


이 탑을 중심으로 동서묘역에 국가유공자 묘역, 애국지사 묘역, 장군 묘역, 장교사병 묘역, 경찰관 묘역 등

신분별로 약 5만 위가 정연하게 잠들어 있다.

동작동 묘지시설로는 안장식을 거행하는 현충관(顯忠館), 유품과 전리품을 전시하는 기념관이 있고,

관기관급의 국립현충원장 아래 관리과·전례·현충선양의 3과를 둔 사무소가 있다.

 


현재 국립묘지에는 초대·2대·3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李承晩)과 제5·6·7·8·9대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朴正熙) 및

영부인 육영수(陸英修)가 안장된 것을 비롯하여, 전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전 민의원의장 곽상훈(郭尙勳)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묻혀 있다.

해마다 영령들의 충절을 기리는 참배객들이 늘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평균 600만 명이 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묘역확대의 일환책으로 1985년 11월 13일 대전시 갑동 산36번지에 국립묘지 대전분소를 설치하였다.

1998년 2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격상시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원장에 보하도록 하였으며,

그 아래 관리과·전례과 및 현충선양과를 두고 있다.

 


계룡산을 태조산(太祖山)으로 하고 그 맥을 이어받은 조종산(祖宗山) 문필봉과 한 갈래에 선 주산 옥녀봉(玉女峰)의

좌우능선에 쌓인 98만 평(323만 7천㎡)의 터에 마련되었다.

 

1977년 4월 착공하여 8년 6개월 만에 준공된 이 분소는 동작동 국립묘지의 갑절이 넘는 규모에, 묘역은 8만 4000평이다.

현충문·현충관·현충탑 등의 시설이 동작동 국립묘지와 똑같은 형태로 건설되었다.

1986년 이후의 영령들은 주로 이곳에서 영면하게 되었다.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현행 '국립묘지령'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군인과 군무원 경찰관은

-장관급 장교/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자중 전역, 퇴역 후 사망한 자. 

-현역 군인, 소집 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  

-군 복무중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 훈장 수훈자)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한 자.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과 임무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


민간인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외국인 포함)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생존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사실이 있으면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국립현충원 외 국립묘지
한편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 외에 서울 수유리에 4.19국립묘지, 광주 5.18국립묘지, 마산 3.15국립묘지 등 3곳의 국립묘지가 더 있다.

이들 국립묘지에는 각각의 대통령령에 의해 관련 민주화운동에 의한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들이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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