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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낚시금지구역-동이면 옛 취수탑∼남곡리, 안내면 현리∼신촌리, 군북면 이지당∼옥천천 측정소

낚시천국 2020. 10. 29. 11:07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낚시꾼으로 인해 쓰레기 투기, 교통 체증, 수질 오염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한 두해 전 일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낚시 포인트로 알려진 곳이면 어디든 먹다 남긴 음식물부터 페트병, 빈 소주병, 비닐봉지, 부탄가스통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변 도로는 낚시꾼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낚시 과정에서 뿌려진 밑밥과 떡밥은

수질오염을 초래해 주민들의 원성을 산다.
꾸준한 계도에도 이 같은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자 행정당국이 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옥천군은 대청호 3곳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호수 생태계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청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낚시가 가능한데, 통제구역 설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제 예정 구역은 동이면 옛 취수탑∼남곡리, 안내면 현리∼신촌리, 군북면 이지당∼옥천천 측정소 구간이다.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112만 3676㎡에 달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관계자는 “올해초 대청호 주변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여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낚시를 즐긴 후 스스로 쓰레기를 가져가는 시민의식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옥천군이 올해 4∼5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가 낚시 통제구역 설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이면 안터마을에 사는 박효서 전 이장은 “낚시꾼들이 쓰레기가 안 보이게 풀 속에 버리거나 돌 틈에 끼워놓기도 하고

심지어 쓰레기를 수거하는 마을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거리낌 없이 버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자치단체장이 낚시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은 내년 3개 구역을 중심으로 낚시꾼을 통제한 후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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