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6일 환각 성분이 든 꽃봉오리인 페이요티(Peyote)를 맺는 선인장 로포포라를 수입해 재배,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제특송화물우편으로 들여와 대전의 자택 옥상의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면서 인터넷을 통해 `오색의 꿈을 꾼다고 전해지는 이색품종`이라고 광고해 박모(51.여)씨 등 10명에게 주당 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력한 환각성분과 함께 진통작용이 있는 메스칼린을 함유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수입 및 판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중독되면 LSD처럼 구토, 정신착란 등의 이상 상태를 촉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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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페이요티와 메스칼린이 모두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수입과 판매 모두 불법이지만 마약류 지정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처벌 사례가 없고 별다른 제재 없이 통관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단속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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