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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입산비용

낚시천국 2018. 10. 15. 13:07

히말라야 입산비용

 

 

 

1. 입산신청   

네팔 히말라야 등반을 위해서는 원정등반 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네팔 관광성 등산국 (카트만두 소재, 팩스 977-1-227758)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산신청 등 모든 행정처리 업무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현지 트레킹대행사(Trekking Agency)를 통하는 게

시간과 경비 절약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입산허가를 받고자 하는 원정대는 등반 시작 4개월 전에 규정된 양식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사를 통해 관광성에 접수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네팔 관광성 규정의 영문 입산 신청서

2. 대원별 바이오데이터(신상명세서)

3. 등반루트도

4. 카라반 루트도

5. 장비명세

6. 국가산악단체(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의 추천서

 

입산허가서를 받기 위해선 구비서류를 대한산악연맹이나 한국산악회에 제출하면 추천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나 산림청을 거친 뒤

외무부 주네팔 한국대사관을 경유하여 네팔관광성에 제출하게 된다.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등반하고자 하는 산의 등반허가가 나오고 그 후 2개월 안에 관광성에 입산료를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현지대행사를 통해 원정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끝마치게 된다. 

 

 

 

 

 

2. 비자 

네팔 비자는 크게 체류비자와 트레킹 비자로 나눌 수 있다. 체류비자는 주한 네팔대사관과 카트만두 공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신청서에 양식대로 내용을 기입하고 여권용 사진 2매를 준비하면 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다.

발급비는 체류 15일까지는 15달러, 체류 30일까지는 30달러이다. 체류비자를 받은 후 원정대는 체류 기간 내에 행정수속을 마친 후

트레킹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정대는 장기간의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3개월까지의 트레킹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1일당 1달러의 경비가 소요된다. 여기에는 체류비자와는 별도로 여권과 사진 2매가 필요하다.

 

 

 

 

 

3. 입산료및 청소비 징수규정 

네팔 정부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모든 외국대는 네팔관광성의 등산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 원정대의 팀 당 기본인원은 7명(최대인원은 12명까지 제한)이며, 기본 인원 이하의 대원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입산료를 징수하고, 추가인원 1명당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2. 에베레스트 입산료는 노멀루트(사우스콜)가 기본인원 5명에 70,000달러이고(인원추가 불가), 다른 루트는 기본인원 5명에

입산료 50,000달러이며 1인 추가분은 10,000달러다. 또한 에베레스트의 경우 입산허가서를 받은 다른 루트에서

사우스콜 루트로 변경할 땐 20,000달러, 다른 루트로 변경 시에는 10,000달러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3. 에베레스트를 제외한 8,000m급 고봉의 입산료는 10,000달러에 1인당 추가비용은 1,000달러이고, 입산허가를 받은 루트에서

다른 루트로 변경할 경우 추가요금으로 입산료의 25%를 더 내게 되어 있다. 만약 불법 등반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1인당 100,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한편, 7,501~7,999m의 산들은 입산료 4,000달러에 1인당 추가비용은 500달러이고, 7,001~7,500m까지는 입산료

3,000달러에 1인당 추가비용 400달러다. 6,501~7,000m까지는 입산료 2,000달러에 1인당 추가비용은 300달러이며

6,500m이하의 산은 입산료 1,500달러에 1인당 추가비용이 200달러이다. 

 

4. 92년 가을부터 적용한 '청소비 예치금'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성에서 브리핑 전에 예치금을 맡긴다.

에베레스트는 4,000달러, 8,000m이상은 3,000달러, 8,000m이하는 2,000달러를 예치한다.

청소비 예치금은 현재 쿰부지역만 국한되있지만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쿰부 히말지역 등반 입산신고 시

캔이나 병, 산소통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량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등반을 마치고 하산할 때 모든 쓰레기를 남체까지 가지고 내려와야 하며, 남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소각하고,

캔 종류는 카트만두까지 운반,처리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원정대장,사다,정부 연락관,그리고 쓰레기처리 담당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청소비 예치금은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카트만두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4. 등반시즌 

네팔의 등반시즌은 크게 연중 세 시즌으로 구분한다. 몬순(집중 호우) 기간인 6~8월 중에는 거의 등반을 하지 않는다.

 

1. 프레 몬순(봄); 3월 1일∼ 5월 31일까지

2. 포스트 몬순(가을); 9월 1일∼ 11월 15일

3. 겨울시즌; 12월 1일 ∼ 2월 15일

 

 

 

 

 

5. 트레킹 피크(Trekking Peak) 

트레킹 피크란 해발 5,500~6,600m에 이르는 봉우리들로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입산허가가 필요한 대원정대와 달리

소수 인원으로 알파인 스타일의 경량등반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산들을 말한다.

이런 트레킹피크를 오를때는 추천장 등의 복잡한 수속이 필요없고, 행정절차도 간편하다.

예약도 필요 없으며 등반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용인들(사다, 셀파, 쿡, 치킨보이, 메일러너)에 대한 경비나 정부연락관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등반 허가는 현지 대행사를 통해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트레킹피크 허가 업무는 원정업무를 네팔등산협회(Nepal Mountaineering Association, 팩스 977-1-416278)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등반대는 네팔등산협회가 발행한 등반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등반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캐러밴 도중 곳곳에

체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서를 소지하고 등반해야한다. 등반을 끝낸 등반대는 양식에 따라 협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팔은 현재 18개봉을 트레킹피크로 지정하고 있는데 일반원정등반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81년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트레킹피크는 몬순(6월초~8월말)을 제외하고는 어느때든 등반할수 있으나, 날씨가 가장 안정적인 10월 ~12월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특히, 대원들의 의욕과 능력은 충분하나 원정경비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 등반대에겐 네팔의 트레킹피크는 매력적인 대상이 된다.

서너달씩 걸리는 원정등반에 비해 트레킹피크는 3~5주 안에 등반을 마칠수 있기에 그에 따른 준비가 간소하고 경비도 줄일수 있다.

 

 

 

 

 

6. 화물통관 

현재 히말라야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 대다수의 등반대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선박보다는 요금이 좀 더 들더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항공화물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화물운송 항공편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방콕~카트만두간 항공화물은 현지 도착까지 3일 정도 소요된다. 

서울~방콕노선은 매일, 방콕~카트만두노선은 주 4회 타이항공이 운항한다. 이 항공화물을 네팔로 운송하기 위해

각 시도연맹의 협조 공문을 받아 계획서와 함께 본 연맹에 제출하면 법인체인 대산련 명의의 무환 통관협조 의뢰공문을 발급해 준다.

 

이 공문과 작성된 서류(원정계획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항공화물회사에 의뢰하면 화물을 보낸 후 출국 전에

항공화물운송장인 에어웨이 빌(Airway-Bill)을 인계해준다. 이 에어웨이 빌과 작성된 서류를 갖고 네팔 현지 세관에서 수속을 마친 후

일정액 세금과 보관료 등을 내고 화물통관을 진행하게 된다. 세관에서 화물을 인수할 때에는 대원중 한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네팔 세관 창고에서 화물을 인수할 때 품목당 세율이 다르므로 인보이스 상에 소모품과 비소모품을 반드시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무전기나 촬영구 등은 공식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네팔 입국시 공항세관에 맡긴 무전기는 보관 확인증에 서명한 대원이 직접 찾아야 하며 세관에서 찾아온 무전기와 무전기의

상세한 제원을 현지대행사에 전해주면 최종적으로 통신성에서 사용허가서와 사용 주파수를 정해준다.

비디오 카메라는 공항 도착 시 여권에 확인 기재해야 한다. 귀국 시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불법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별세금을 요구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7. 항공편 및 접근방법 

우리나라에서 네팔로 가는 항공편은 일반적으로 홍콩 경유와 방콕 경유 두 노선이 있다.

홍콩 경유 노선은 홍콩에서 카트만두행이 매주 화.목.토 3회 운항하고, 방콕 경유 노선은 방콕에서 카트만두행이

매주 월.화.목.금 4회 운항한다. 귀국편은 카트만두발 홍콩행이 화.목.토요일에 있고 카트만두발 방콕행이 화.수.금.일요일에 있다. 

 

네팔 국내선은 카트만두~루크라간 비행편이 매일 4편 있고 약 40분이 소요된다.

카트만두~포카라는 매일 3편 있고 35분 소요된다. 포카라~좀솜은 매일 1편 운항하며 약 25분 소요된다.

동계등반시즌이자 일반관광객, 트레커들로 붐비는 10월~이듬해 2월을 제외하면 등반하고자 하는 일정표에 맞추어서

항공편과 날짜를 선택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네팔 내에서는 날씨관계로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등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짐이나 대원을 헬기로 운송할 경우에는 현지 대행사를 통하거나 대원이 직접 에베레스트 에어 등 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헬기는 카트만두와 포카라에서 빌릴 수 있으며 한번 운행시 왕복요금을 적용한다.

헬기로 베이스캠프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리 등이고 마나슬루 등

다른 지역은 헬기에서 내려서 1~4일간 걸어가야 한다. 

 

헬기 사용료는 대형 소련제 MI-18기종이 시간당 2,200달러다. 소형 3인승은 시간당 1,000달러다. 

일반적인 요금체계가 있으나 공식요금과 함께 화물, 인원수 등 중량과 랜딩시험비등의 추가에 따라 가격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카트만두서 운행하는 소형헬기 요금은 카트만두~카이바~다울라기리BC~카이바~카트만두가 3,400달러이고, 왕복 2시간50분 소요된다.

또한 카트만두~안나푸르나BC~다울라기리BC~타토파니~카트만두간의 소형헬기 요금은 4,100달러이고, 왕복 3시간 25분이 소요된다.

포카라에서 다울라기리BC 전 마을인 투쿠체까지 대형헬기 요금은 1,800달러이며 투쿠체에서 다울라기리BC까지는 도보로 4일 걸린다.

 

이렇듯 다울라기리나 안나푸르나로 접근할 경우는 카트만두~포카라까지는 일반 항공편을 이용하고

포카라에서 대형이나 소형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8. 현지 고용인 계약 

현지 고용인이라 함은 관광성에서 배정해주는 정부 연락관을 제외한 사다(셀파의 리더),셀파,쿡,키친보이,메일런너를 일컫는다.

현재 규정상 셀파 없이 등반하더라도 정부 연락관과 쿡은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사다와 셀파 고용계약시에는 가고자 하는 산의 루트 등반경험자나 한국대와의 등반경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등을 고려해야한다.

 

고용인 임금협상은 보통 대행사,사다와 함께 하며 등반에 고용인들이 미치는 많은 영향을 고려할 때 협상에 최대한 신경써야 한다.

계약 시에는 장비지급비(등반규정상 지급해야 할 장비를 현금으로 대신하는 비용)와 인건비 뿐만 아니라

고소캠프별 수송보너스, 등정보너스 등을 지급할 것인지의 유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확실히 해둬야

등반중 잡음을 없앨수 있다.

 

 

인건비는 카트만두 출발일부터 카트만두 도착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해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지급비등은 각 고용인간의 능력과 경력, 그리고 대상 산의 높이와 위치 등 많은 변수로 인해

천차만별이지만 8,000m급을 기준으로 계약시 정부 연락관과 사다와 셰르파 등의

장비지급비는 1,000~1,500달러, 고소 쿡(에베레스트는 C2까지 진출)은 1,000달러, 일반 쿡(BC상주), 키친보이는 600~800달러 정도.

인건비가 오르는 이유는 물가상승 등 현지 제반요소의 영향과 능력있는 고용 인력의 수가 고령화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

위험요소가 적고 원정대만큼 목돈은 아니나 일자리가 꾸준히 생기는 트레킹 쪽으로 많은 인력이 유입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9. 보험 

모든 고용인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시엔 가고자 하는 산으로 가입하고, 포터의 수는 대행사와 상의하여 정한다.

보험절차는 현지 대행사에 일임하여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며 보험료는 정부연락관의 경우 200,000루피, 사다 150,000루피,

셰르파 100,000루피, BC고용인 55,000루피, 포터 50,000루피이며 지불하는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1%이다.

 

10. 관광성 브리핑 

관광성 브리핑은 대행사 직원과 대장, 담당대원 등이 참석하면 되며, 주된 내용은 서류 확인과 주의사항들이다. 

브리핑 시기는 대행사와 조정하여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정부연락관이 동참한다. 

정부연락관은 대개 장교,경찰,정부 관료들이다. 관광성에서 원하는 서류(대원,비자,고용인보험,고용인 계약관계,쓰레기 예치금)들을

준비하여 브리핑에 임하게 된다. 이것으로 원정등반에 관한 모든 공식절차가 끝나고 등정이 확인되면 등정확인서를 받게 된다. 

 

11. 현지 대행사

현재 카트만두에는 수많은 대행사들이 원정이나 트레킹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많은 업체들은 각각이 장단점들이 있겠으나, 대행료(Handling Charge)는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가 서툴지 않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한국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 수시로 연락 및 접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한국원정대 및 트레커들이 많이 이용하는 현지대행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대사관; P.O.BOX 1058 Kathmandu, Nepal. 전화 977-1-270172)

 

1. 윈드호스(WindHorse)트레킹(전화 977-1-244118): 덴디와 앙 카르마가 운영하는 이곳은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자인 박영석씨가 

운영하는 빌라에베레스트의 지배인인 앙 도르지가 참여하고 있는 업체다. 
2. 아시안 트레킹(전화 977-1-413732/팩스977-1-411878): 90년대 이전 한국대가 많이 이용하던

안나푸르나트레킹(전화977-1-12736) 과 함께 역사도 깊고 행정경험과 고용인도 가장 풍부한 곳이다. 


3. 탐세루크 트레킹(전화977-1-411562): 네팔 여성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인 파상 라무의 남편인 소남이 운영하며,

네팔 뿐 아니라 티베트나 부탄 등지에 대한 트레킹 정보와 업무를 본다. 

 

 

 

 

 

12. 한국인 게스트하우스 

현재 카트만두와 포카라에 한국인들이 직.간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한식당은 다음과 같다. 

1. 빌라에베레스트(전화977-1-413471): 타멜가 말라호텔옆에 위치하며, 89년 이래로 해외원정대가 많이 이용하고 있다. 

1층에 한식당을 운영하며,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통인 앙 도르지가 지배인으로 통역 및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서울아리랑(전화977-1-232105): 왕궁 앞 킹스로드에 위치해 있는 한식당으로, 현지에서 사랑산 투어를 운영한다.

포카라에도 한식당을 운영하며, 통역 및 행정업무에 대해 지배인인 히라카르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출처 : 고품격 산악 매거진 <이 마운틴>